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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금소송변호사 |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방법

  • 6월 20일
  • 3분 분량

작성: 부산 가사·민사 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등록)




들어가며 —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


전세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들잖아요. 결국 손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변호사 보수 일부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포함해 전세금 반환 전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송비용 — 이기면 상대방이 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인지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      송달료: 소장·판결문 등 서류 송달 비용

•      감정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      증인 여비: 증인 출석에 따른 일당·여비


전세금 5,000만 원 반환소송의 경우 인지대는 약 25만 원 내외입니다. 전액 승소하면 이 금액 전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총액을 결정해 줍니다.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 보수 —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변호사 보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소송비용 산입 가능한 변호사보수규칙 활용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에 따른 일정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소가의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방법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나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이중계약, 허위 권리 고지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단순 계약 위반인지, 사기·기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3: 지연손해금 청구


전세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 이후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연 5%(법정이율) 또는 소송 제기 후 연 12%(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3. 전세금 반환 전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임대차 목적물(집)에 임차권 등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기일 이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등기까지는 보통 1~2주가 소요됩니다.




4. 가압류 — 임대인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통 6개월~1년)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집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 다양한 재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 —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이유


가압류·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


•      지연손해금 기산점 확정: 내용증명 수령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반환 의무 명확화: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

•      소멸시효 중단: 6개월 이내 소송 제기 시 효력 발생




6.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기 즉시 법원에 신청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단계: 가압류 신청


임대인의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4단계: 본안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 청구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청구를 포함한 소장을 제출합니다.


5단계: 판결 확정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에 따라 2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단계: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이면 경매, 예금이면 압류·추심 명령을 활용합니다.




7.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활용


전세 계약 시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먼저 받고, HUG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HUG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계약 만기 후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를 HUG에 신청해야 합니다.




8.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활용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참여 시 우선매수권, 무이자 대출,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관할 지자체(부산시)에 신청해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 전세금은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전세금 전액은 물론, 지연손해금·소송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이기면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법무법인 허동진 | 부산 전세금소송·가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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