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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처분을 짚어보고 취소 혹은 감경하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곳들이 있는데, 각종 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노동위원회, 관세 관련 처분 등이 그 대상입니다. 소위 필수적 전치주의라 하지요.

행정심판의 특징

  •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경우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 취소가 아닌 감경이 가능하다

저의 사촌 중 한 분은 부산에서 아구찜집 장사를 하시는데요. 식당에 대해서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이 나왔을 때 부당함을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투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심판 청구 기간이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점, 집행정지 외에 임시처분이 있다는 점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만족하지 못하였거나, 바로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잘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다른 소송에 비해서 특히 승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행정소송변호사를 잘 선임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됩니다. 

 

예전 저의 의뢰인께서 시효 1일 전에 자료를 한 박스 들고오셔서

밤을 세워가며 소장을 작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떠오르네요. 90일의 기간이 길지않다는 걸 느낀 사례였습니다.

식당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식당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사유까지 기재하여 식당에 붙여둔다면, 앞으로 누가 그 식당을 애용할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그만큼 치명적 입니다. 식당 주인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곤란할 지경이지요.

답답한 마음에 영업정지처분서 위에 다른 종이를 붙여 가렸다는 내용이 기사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받으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시되 처분이 나왔다면 집행정지부터 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키지 않고, 다툴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당장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을 때 더 강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을 그냥 수긍할 것이 아니라 다툴 점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식당 영업정지처분
​주요 쟁점

1. 절차적 하자​

행정 처분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 청문을 생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2. 내용상 하자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의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을 이용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건의 상세 내용마다 위와 같은 법칙의 적용과 기재내용도 달라집니다.

행정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의뢰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산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행정변호사와 함께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응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4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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