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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소장 및 답변서 작성
판사님께 처음 보여드리는 주장이므로 면밀하고 일관된 내용 작성이 중요합니다.

물론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도 많지만, 우선 본안소송부터 말씀드리면 소장과 답변서는 약간 다릅니다.
소장은 처음 판사님께 보여지는 글로서 물론 빠른 시간내에 제출도 중요하지만,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없으면 철저하게 의뢰인의 니즈와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나,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을 하면 취소되므로, 부산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왔을 때 남은 시간을 기점으로 최대한 의뢰인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의 경우, 소장은 계약서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시방서,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빠르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답변서는 주로 하자에 대해서 논하게 되므로, 자료 수집, 정리, 작성후 의뢰인 확인까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올인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서류 작성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소장, 답변서 작성이 완료된 후 내용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과 변호사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더라도 이중으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멸시효나 각종 법률적인 쟁점은 변호사의 머리속에서 나올 것이나,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유사 판례를 찾아 개진하는 것도 부산변호사의 필요성을 높인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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